교보생명, 어피니티 분쟁 영향에 IPO 고배 세번째…재도전은 훗날

교보생명 광화문 본사 전경. 사진=교보생명

 

[세계비즈=이주희 기자] 기업공개(IPO)를 추진해 온 교보생명이 이번에도 코스피 입성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니티 컨소시엄과의 분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추후 교보생명은 IPO에 재도전한다는 입장이나 현재 분쟁이 걸림돌로 작용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유가증권시장 상장 예비심사를 진행한 교보생명은 한국거래소로부터 미승인 결정을 통보받았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상장공시위원회에 직접 나서 회사의 IPO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어피니티와 수년째 경영권을 두고 분쟁 소송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 상장에 부적절한 점으로 작용했다.

 

교보생명의 이번 상장 예비심사에서 질적 상장 조건인 기업의 투명성, 안전성, 연속성 등 위배되는 사항은 없지만, 어피니티와 분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거래소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IPO 추진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시기를 고려해 보고 재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보생명은 2015년, 2018년에도 IPO를 추진했다. 2015년에는 시장침체 등을 이유로, 2018년에는 어피니티와 중재가 국제 중재로 이어져 무산된 바 있다.

 

 교보생명과 어피니티와의 분쟁은 지난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어피티니는 교보생명의 지분 24%를 1주당 24만5000원에 인수했다. 계약에는 2015년 9월까지 IPO를 성사하지 않으면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특정 조건에 지분을 되팔 수 있는 권리)을 통해 신 회장이 해당 지분을 되사가는 내용이 담겼고, 2018년 어피니티는 40만9000원에 주식을 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신 회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어피니티는 국제상업회의소(ICC)에 국제 중재를 요청하며 분쟁이 시작됐다. 

 

 ICC는 지난해 9월 신 회장이 어피니티가 제시한 풋옵션 행사 가격에 주식을 살 의무가 없다는 1차 중재 판결을 내렸고, 이에 올 3월 어피니티는 2차 중재를 신청한 상태다. 교보생명 측은 어피니티의 2차 중재 신청이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으며, 1차와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어피니티 측은 “시장의 예측대로 교보생명이 상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주주 개인의 분쟁에서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해 무리한 IPO를 추진했다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라며 “성공적인 IPO를 위해서 지금이라도 신 회장의 의무 이행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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