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최고세율 25%→22%로…소득세 하위 과표구간 상향

기재부 ’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세계비즈=오현승 기자]  정부가 법인세 과세표준(과표) 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근로자들의 소득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득세 하위 과표구간은 상향 조정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과표 구간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개편한다.

 

개편 예정인 과표 구간은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다. 여기에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선 과표 5억원 이하에 10% 특례세율을 적용한다.

 

이대로 세법이 개정될 경우 과표 5억원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는 현행 8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3000만원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법인세 개편 배경에 대해 기업의 법인세 부담 경감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이 국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세금도 낮춘다.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도 담겼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받게 되는 배당금에 대해선 기업형태 구분 없이 지분율 50% 이상은 익금불산입률 100%가 적용된다. 지분율 30∼50%, 지분율 30% 미만에 대해선 각각 익금불산입률 80%, 30%가 적용된다. 

 

과도한 공제한도 합리화 차원에서 이월결손금 제도는 공제한도는 현행 60%에서 80%로 상향한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올해로 일몰 종료한다. 투상세재는 투자·임금·상생협력 등으로 환류되지 않고 유보된 기업 미환류소득에 20% 법인세를 추가로 물리는 제도다. 기재부는 기업에 부담되는 규제성 조세를 폐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도 손본다. 우선 소득세 과표 하위 2개 구간을 상향조정한다. 내년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6%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5000만원 이하로 조정된다.

 

반면 총급여 1억2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에 대해선 근로소득 세액공제한도를 현행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낮췄다.

 

과표 구간은 지난 2008년 이후 약 14년 간 바뀌지 않았다. 고유가, 고물가 등에 서민·중산층의 실질 세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개편이 국회를 통과하면 1인당 최대 54만원의 세 부담 감소 효과가 예상된다. 예를 들어 총급여 3000만원, 과세표준 1400만원 근로자는 현행 30만원의 세금을 내야하지만 개편안에 따르면 8만원(27%)이 줄어든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소득세 개편을 통해 1인당 최대 80만원 수준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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