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희 기자] 대형마트 영업 규제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 범위에서 온라인 배송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대통령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까지 국민제안 온라인 투표에 부치면서다.
24일 정부 당국 및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막는 영업 제한 조항 등 44건을 경쟁 제한적 규제로 선정, 관련 부처와 개선 방안의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매월 이틀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하고, 영업시간도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 사이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이같은 영업 규제는 골목상권을 보호해 상생과 균형 발전, 유통 생태계의 다양성을 유지 및 노동자 건강권 보호 목적으로 2012년 도입됐다.
법에는 온라인 배송에 관한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으나, 법제처가 영업 제한 시간 또는 의무휴업일에 오프라인 점포를 물류·배송기지로 활용해 온라인 영업을 하는 행위는 점포를 개방하는 것과 사실상 같은 효과를 가지므로 법에 어긋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은 영업제한 시간(오전 0∼10시)에 오프라인 점포를 활용해 새벽배송을 하지 못하고 있다. 별도 물류창고를 활용해 온라인 배송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공정위는 이런 영업 규제가 경쟁 제한적이며 차별 소지가 있고 소비자의 편익을 저해해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쿠팡·마켓컬리 등 대형 온라인 유통업체들은 영업 제한을 전혀 받지 않지만 대형마트는 온라인 영업을 할 때도 제한을 받아 온라인 유통 시장에서의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대형마트의 온라인 영업을 규제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이나 중소 유통업체를 이용하기보다는 쿠팡 등 다른 온라인 유통업체로 소비를 대체하는 경우가 많아 ‘전통시장·골목상권 보호’라는 규제 목적 측면에서 실효성이 약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를 아예 폐지하는 안까지 고민 중이다. 대통령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최저임금 차등 적용 ▲휴대전화 모바일 데이터 잔량 이월 허용 등 국민제안 10건을 선정해 지난 21일부터 온라인 투표에 부쳤으며, 투표 결과 3건을 추려 실제 국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24일 오전 11시 15분 기준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제안은 28만6131건의 ‘좋아요’를 획득해 10건의 제안 중 가장 호응이 많았다.
다반 반대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1일 “코로나19 이후 골목상권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마트 휴무일 온라인 배송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소상공인을 더 큰 어려움으로 몰아넣는 결정”이라며 “10년 전에는 기울어졌던 운동장이 이제는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고 판단하는 것인지 공정위에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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