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확대…“한투·신한금투 과태료 처분”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8일 산업은행 회의실에서 관계기관 합동 불법공매도 근절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세계비즈=주형연 기자] 정부가 공매도 과열 종목에 대한 지정제도를 대폭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을 신속히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28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검찰 등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주가가 5% 이상 하락하면 다음날 공매도가 금지되는데 이 금지 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담보비율은 기존 140%에서 120%로 인하하기로 했다. 전문 투자자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제약이 없는 대차 거래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차원에서 90일 이상 장기 대차·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상세 대차정보 보고 의무도 부과한다.

 

 정부는 이외에도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패스트트랙 절차를 활용, 중대사건의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고 범죄수익·은닉재산을 박탈할 예정이다. 

 

 또 불법공매도 관련 조사테마·대상종목을 선정해 혐의가 발견되면 즉시 기획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공매도 기획감리를 정례화하고 한국 거래소와 금감원 내 전담조직을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악의적인 불법공매도에 대해선 최근 증권범죄합수단이 복원된 만큼 패스트트랙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한국투자증권이 3년 간 삼성전자 주식 약 2500만주 등에 대해 공매도 규정을 위반, 과태료 10억원의 금융당국 제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긴급으로 열렸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한국투자증권이 2017년 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938개사(1억4089만주)에 공매도 제한을 위반해 과태료 10억원을 부과했다.

 

 적발된 938개 종목 중 위반 공매도 수량이 가장 컸던 종목은 삼성전자로 총 2552만주로 집계됐다. 이어 SK하이닉스(385만주), 미래에셋증권(298만주), 삼성중공업(285만주), 신한지주(279만주), 세종텔레콤(269만주), KB금융(244만주)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한금융투자도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는 1분기 보고서를 통해 지난 2월 금융위로부터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 7200만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실제 납부한 금액은 20% 감경된 5760만원이다.

 

 신한금융투자 직원은 2018년과 2019년 각각 한 차례씩 직전 체결가 이하로 호가 주문을 했다. 총 주문 금액은 2억원 가량이다.

 

j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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