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 보증료 할인 확대…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대상

HUG 제공

[세계비즈=송정은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청년과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전세보증 보증료 할인 범위를 늘린다.

 

HUG는 제3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후속조치 방안으로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전세보증 보증료 할인을 12일부터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제3차 비상경제 민생회의는 보증가입을 활성화하고 서민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청년,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등에 보증료 할인율을 10% 포인트(p) 추가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최근 자산형성이 취약한 청년,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깡통전세’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임차인 보호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HUG는 보증료 할인을 현행보다 10% 포인트 확대해 정부 정책을 지원하다.

 

HUG는 그동안 저소득가구, 신혼부부, 다문화가구, 노인부양가구 및 장애인가구 등에 적용한 할인율 40%를 50%로 확대하고, 사회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청년, 신혼부부 가구에 대해서는 할인율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해 주거비 부담을 경감 시킬 계획이다.

 

HUG 관계자는 “보증료 할인 확대에 따라 청년, 신혼부부 등은 최대 6만 2000원 수준의 할인을 추가로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사회배려계층 주거비 부담 완화 및 보증가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보증료 할인 혜택이 확대되면 다가구주택(요율 0.154%), 전세보증금 2억, 전세계약 2년인 저소득 청년의 경우 현행 30만 8000원(50% 할인율 적용) 할인에서 24만 6000원으로 전세보증 보증료가 할인액이 늘어나게 된다.

 

HUG 권형택 사장은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보증료 할인 확대를 통해 깡통전세 위험으로부터 서민 임차인을 보호하는 공공기관으로서 공적 책임을 다하겠다”며 “국민 주거복지 및 정부정책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ohnny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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