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기금에 금융안정계정 설치…금융사 위기 시 자금지원 가능

금융위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게티이미지뱅크

 

[세계비즈=오현승 기자] 유동성 경색 등에 처한 금융회사에 대해 예금보험공사가 유동성을 공급하고 자본확충을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급격한 금융환경의 변화로 특정부문의 위기가 금융시장 전체로 확산될 우려를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금안계정)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했다. 금안계정은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 예금보험기금 각 계정으로부터의 차입금, 보증수수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운영된다. 금안계정은 예금보험기금의 각 업권별 계정 및 저축은행특별계정과 구분해 회계처리된다.

 

금안계정 설치에 따라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다수 금융회사들의 유동성이 경색되거나 다수 금융회사들의 재무구조 개선 또는 자본확충이 필요한 경우 예보는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안계정의 재원으로 금융회사에 자금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예보는 금융회사의 자금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자금지원의 요건, 자금지원의 필요성, 경영건전성 제고계획의 내용 등을 심사해 자금 지원을 실행하게 된다. 단 부실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는 금융안정계정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금지원을 받은 금융회사는 경영건전성 제고계획 이행 상황을 반기별로 예보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해당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제고계획 이행 상황 및 점검결과에 대한 자료를 예보에 요청해 이를 바탕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또는 공동검사를 실시도 할 수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0일 ‘금안계정 도입 방안 관련 정책세미나’에서 “위기가 현실화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금융위기 상황 발생 시 금융회사의 부실을 예방하고 위기전염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는 건 매우 시의적절한 정책 대응”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도 “금융회사의 부실을 방지하고 금융 부문간 위기 확산을 차단해 금융시스템 안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오는 10월 11일까지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연내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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