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투자성 상품 불초청권유는 소비자동의 확보해야"…고위험은 금지

불초청권유 금지 범위 확대. 사진=금융위원회

[세계비즈=이주희 기자]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서 원칙적으로 소비자 요청이 없으면 방문판매를 통한 투자성 상품 권유, 일명 '불초청권유'를 금지했던 것을 앞으로는 소비자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7일 금융위원회는 개정 방문판매법이 시행되는 오는 8일부터 금융업권은 불초청권유 금지 범위를 확대하고 업권별 방문판매 자율규제(모범규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금소법은 소비자 요청 없이는 불초청권유를 금지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 넓은 예외를 인정함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을 제외한 모든 투자성 상품에 대해 불초청권유가 가능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과도한 방문판매를 방지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초청권유 금지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소비자의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요청이 없으면 방문 전 소비자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방문판매가 가능하도록 했고, 이 때도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고위험 상품 등을 권유할 수 없도록 금소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장외파생상품만 금지했던 것을 고난도 상품, 사모펀드, 장내·장외파생상품까지 금지했다. 다만, 전문금융소비자의 경우 현재와 같이 장외파생상품에 대해서만 금지한다.

 

 또 현재 방문판매법에서 금융상품 적용이 제외되면서 방문판매 기준 및 절차 등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업권별 협회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방문판매시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는 방문판매 모범규준을 수립·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모범규준에 따라 방문판매원 명부관리, 소비자 요청시 신원확인, 방문판매시 사전안내 의무 등을 준수해야 한다. 

 

 더불어 금소법령 및 방문판매 모범규준 외에도 개별 관계 법령에 따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사전 동의 필요’ 의무를 모두 준수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그동안 방문판매법 규제로 인해 위축됐던 금융상품의 방문판매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나, 한편으로는 방문판매법에서 규율되던 방문판매 절차 등 규제 공백으로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 등의 우려가 있다”며 “방문판매의 건전한 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업계와 함께 제도 정비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상품 방문판매 등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금소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발의돼 현재 국회 논의 중으로, 향후 국회 입법논의 시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jh224@segye.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egye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