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비즈=주형연 기자] 금융위원회가 기업공개(IPO) 시장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상장 당일 거래가격을 결정하는 공모가 기준 '가격 변동폭'을 대폭 확대한다. IPO 사전 청약 시 관행처럼 이뤄지는 기관투자자들의 허수성(뻥튀기) 청약을 방지하기 위해 공모가를 기재하지 않은 기관에 대한 공모주 배정도 막는다.
18일 금융위는 "비상장기업의 자본시장 진입이라는 IPO 시장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 IPO 시장이 보다 공정하고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이날 밝힌 개선방안은 ▲수요예측 내실화 ▲허수성 청약 방지 ▲공모주 주가 급등락 방지 등 3가지다.
먼저 수요예측 내실화를 위해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도 사전수요조사를 허용한다. 주관사가 이를 통해 적정 공모가 범위(밴드)를 합리적으로 재평가 및 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관행적으로 이틀간 진행되던 기관 수요예측 기간도 '7일 내외'로 연장해 공모가 범위 내에서 적정 공모가가 선정되도록 한다.
'뻥튀기' 허수성 청약을 방지하기 위해 주관사가 기관 주금납입 능력을 확인한 후 물량을 배정하도록 한다. 확인 의무를 게을리한 주관사에 대해서는 금감원 검사를 통해 업무정지 등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허수성 청약 기관에 대해서도 주관사가 '배정물량 대폭 축소', '수요예측 참여 제한' 등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허가하기로 했다. 수요예측 과정에서 공모가를 기재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공모주 배정을 막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수요예측의 가격발견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공모주 상장 당일 소위 '따상', '따상상'을 방지하기 위해 가격변동폭을 현행 공모가 기준 90%~200%에서 60%~400%로 확대한다. 예를 들어 공모가 1만원의 주식의 시초가격이 기존에는 9000원에서 2만원 사이에서 형성됐다면, 제도 개선 이후에는 6000원에서 4만원 사이에서 정해진다. 이를 통해 소수의 거래기회 독점을 막고 상장 당일 '적정 가격'을 찾게 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따상, 따상상 관행 개선으로 IPO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적정 균형 가격 발견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개인투자자에게도 공정한 거래 기회를 부여하고 공모주 주가 급등락에 따른 투자손실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상장 직후 또는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일시에 공모주 매도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관사가 의무 보유 확약 기간에 따라 물량을 차등 배정하기로 했다.
기관의 투기 과열을 막고자 ‘IP0 단기차익거래 추적시스템(가칭)’ 구축도 검토한다. 해당 시스템을 통해 의무보유 미확약 기관들의 공모주 매도내역을 모니터링하고 이후 공모주 물량 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중 관련 규정 개정 등 주요 제도 개선 작업을 마무리한다. 또한 유관기관·업계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IPO 시장 관행을 개선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를 보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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