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꼼꼼하게 파악해 절세혜택 누리세요”

법인세는 법인이 일정기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국세다. 국내 법인의 경우 보통 12월결산법인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 간의 실적에 대해 신고를 진행한다.

 

일반적으로 기업에서는 법인세법이 아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진행한다. 실무적으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기업회계와 법인세법상의 차이를 조정하는 세무조정을 통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된다.

 

2012년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경우 10%, 과세 표준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20%, 200억원 초과는 22%가 적용된다. 산출된 법인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추가 과세된다.

 

또 정부는 여러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액공제, 감면 등의 제도를 운영하는데, 이 제도를 활용해 법인세를 낮출 수 있다

이광수 세무법인 피플 대표세무사에 따르면 세액공제 등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규정하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세의 5~30%가 감면되는 만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잘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는 “12월 결산법인은 3월 말일까지 법인세 신고 및 납부를 끝내야 한다”며 “8월에는 실적에 대한 중간예납이 필요하고 법인세의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외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의한 법인세’ 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세 절세를 위한 세무관리로는 적격증빙 수취, 복리후생비 및 임직원 급여 규정,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및 무형자산의 활용까지 다양한 방안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절세혜택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세무법인 피플은 법무사, 변리사, 행정사 변호사등과 MOU를 맺고 있어 세무 및 사업과 관련해 체계적인 솔루션이 갖춰져 있고 다양한 네트워크와의 협업을 통해 법인에서 발생하는 세무 관련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한다.

 

정희원 기자 happy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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