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투자 대기업에 최대 25% 세액공제

22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영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기재위는 이날  국가전략기술의 연간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 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한다. 국가전략기술로는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및 디스플레이와 함께 수소와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이동 수단도 명시됐다.

 

구체적인 세액공제율을 살펴보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는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된다.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올해에 한해 10%의 추가 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이에 따라 대기업 등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에 달하는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올해 반도체를 포함한 우리 기업 투자에서 큰 폭의 역성장이 예상되므로 기업 투자 심리를 반전시키고 국가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획기적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투자 세액공제율 상향과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으로 주요 경쟁국 대비 최고 수준의 세제 지원이 이뤄지게 되며, 기업 전체 투자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외 올해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율이 대기업 6%·중견기업 10%·중소기업 18%로 3∼6%p씩 상향된다. 일반 기술 공제율 역시 대기업 3%·중견기업 7%·중소기업 12%로 올라간다.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모두 기존 정부안대로 유지됐다. 다만 세수 감소액은 정부의 예상보다 늘어나게 됐다.

 

당초 정부는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내년 세수 감소액을 3조3000억원으로 추산했으나, 미래차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추가 감소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김진희 기자 purpl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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