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부담은 줄고 빌라 주인 걱정은 늘고…공시가격 하락에 엇갈리는 반응

서울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뉴시스

 정부가 지난 22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을 -18.61%로 발표하자 보유세 감면 등 세재 혜택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다. 다만 부동산 시장침체의 근본적인 원인인 고금리와 부동산 시장 거래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극적인 시장 반등보다는 집값 소폭 상승 등 제한적인 효과를 누릴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05년 제도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인 전년대비 18.6% 떨어진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변동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013년 이후 10년만이며 하락폭은 관련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최대다. 공시가격은 지난 2021년 19.05%, 2022년에 17.20%의 상승

률을 기록했지만 올해 마이너스로 전환하면서 2020년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하락하자 아파트 등 공동주택 보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보유 주택 수가 많고 고가 주택을 보유할수록 보유세 부담이 전년 대비 더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주요 지역에 주택 두세 채를

보유한 사람의 경우 전년 대비 보유세가 70% 넘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의 모의계산에 따르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60%·재산세 60%가 적용된 2주택자가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와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를 보유했을 경우 올해 예상 보유세는 1526만3566원이다. 이는 지난해 보유세(5358만1826원)보다 71.5%(3831만8261원) 줄어든 수치다.

 

 이처럼 세제 완화 효과가 기대되는 아파트와는 달리 빌라와 연립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하락이 전세가율(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차이)을 높이고, 이로 인해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주택을 증가시킬 우려도 나온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공시가격 하락은 빌라의 매매가 하락을 유도해 보증보험을 가입받지 못하는 경우도 우려된다”며 “빌라의 매매가가 하락하면 전세가격도 내려가게 되고, 이로인해 세입자가 HUG 보증보험 가입을 하지 못할 수 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 세입자 유치를 위해 반전세나 월세 전환을 시도하는 일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전세사기가 집중되고 있는 빌라와 연립 주택은 공시가격 하락으로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이 제한돼 임차인 보호가 약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시가격 하락 결정이 침체된 시장의 극적인 반전을 유도하기까지는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도 높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고금리에 하락 기대심리가 여전해 집값 불안을 자극할 가능성은 낮다”며 “기존 주택 보유자의 세부담을 줄여 매물 출회 압박을 줄여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주택가격이 소득이나 물가에 비해 너무 높은데다 역전세난, 경기침체,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영향으로 당분간 조정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johnny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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