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생맥주 못 판다…기재부 세법 해석 재확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올해도 편의점에서는 즉석에서 컵에 담아 판매하는 생맥주를 마실 수 없게 됐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편의점 등 주류 소매업자가 맥주 제조 키트에서 생산한 맥주를 소분해 판매할 수 있는지 묻는 세법 질의에 대해 '판매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주류 소분 판매는 음식점 등에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현재 주세법은 주류의 가공·조작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주류를 재포장하는 등 가공해 판매하는 판매자는 면허가 취소된다.

 

다만 일반 음식점이나 주점 등에서 고객의 주문을 받는 즉시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담아 소분 판매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아울러 음식점이 아닌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등 주류 소매업체에서는 소분 판매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편의점에서도 주류를 소분 판매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정부 관계자는 “만약에 소분 판매를 허용하게 되면 모든 편의점이 맥주 가게가 되는 셈”이라며 “기존 음식점들과의 형평성이나 관리·감독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애초에 판매를 허용한 규정 자체도 그런 취지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김민지 기자 minj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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