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 모금]빚내서 빚갚는 악순환 막으려면 '채무조정'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조정 절차. 신용회복위원회 제공

 

#사회생활을 시작한 후 전세 대출금을 비롯한 각종 대출금과 카드 값을 갚고 있는 회사원 A씨는 정기적으로 나가는 지출액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고금리로 인해 대출금과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졌다. A씨는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연체가 지속되자 신규 대출 신청 거절 등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대출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이자율을 조정할 수 있는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해 상환 조건을 변경하기로 했다. 

 

 23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A씨처럼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연체가 계속되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될 수 있다. 그렇게되면 신용카드 사용 정지, 신규 대출 신청 거절, 휴대폰 할부 개통 제한 등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연체금액이 크면 월급이나 퇴직금도 압류될 수 있다. 

 

 빚을 갚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먼저 내 빚이 어느 정도인지, 현재 내가 처한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갚는 게 도움 되는지 알아야 한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게 채무조정제도다. 여러 곳에서 받은 대출 현황을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울 때는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채무조정제도는 빚이 많아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환 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을 상환 조건을 변경해서 채무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채무액이 10만원을 초과하고 약정 초입금을 10만원 이상 납부 가능한 사람을 대상으로 분할상환제도를 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서는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채무조정 개인회생제도(개인워크아웃)를 진행하고 있다. 법원에서도 개인회생과 파산면책 등의 제도를 시행 중이다. 

 

 신속채무조정은 채무를 정상 이행 중이거나 1개월 미만의 단기 연체 중인 채무자에 대한 지원으로 연체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프리워크아웃은 1~3개월마다 단기 연체채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이며, 개인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신용 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한다. 채무 상환기간은 기관마다 다르지만 최대 5~10년이다. 최근 고금리·고물가 기조에 채무조정 신청 건수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복위로부터 받은 채무조정 신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1년 채무조정 신청자는 12만7147건이었지만 올해 1분기에는 4만6067건이 신청됐다. 지난해에는 13만8344건을 기록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경우 올해 채무조정 신청자는 최근 3년 평균(13만1415건)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채무조정 유형으로 보면, 신속채무조정의 신청 건수가 2020년 7166건에서 올 1분기 1만338건으로 늘어나 적극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상환해야 할 금액을 감당하지 못해 향후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보는 채무자가 많다는 의미다. 

 

 윤 의원은 “20, 30대가 학자금 대출 등 사회 진입에 앞서 빚을 지우는 사회구조와 자산 가격 폭등과 폭락을 겪으며 무리한 투자에 따른 손실을 입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며 “청년들이 사회진입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복위는 지난 4월 저신용 취약 차주의 이자부담과 불법사금융 피해가 늘어나면서 취약계층들의 채무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했다. 현재 청년층에 적용되는 저신용 취약 차주 이자 감면, 상환유예 지원 프로그램을 전 연령 취약 차주로 확대했다. 기초생활수급자·고령자 등 상환 여력이 부족한 차주는 연체 90일이라도 원금을 일부 감면하는 등 기존 채무조정을 한시적으로 늘렸다. 이러한 지원은 내년 4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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