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CFD 규제 손질한다…실제 투자자 표기·종목별 잔고 등 제공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협회와 개최한 '관계기관 합동 CFD규제보완방안 회의'에서 차액결제거래(CFD) 규제 보완방안을 최종 확정go 발표했다.

 소시에테제내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차액결제거래(CFD)시 투자자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투자자유형 표기, 종목별 잔고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또 신용융자 등 다른 제도와 CFD 간 규제차익도 없애고, 전문투자자 신청 시 대면확인을 의무화한다. 

 

 29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 이런 내용을 담은 ‘CFD 규제 보완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CFD란 실제자산(주식)의 직접보유 없이 가격변동분 차액만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의 일종이다. 최소 증거금 40%의 적용으로 2.5배의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용융자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 

 

 CFD의 실제 투자자는 개인이 96%로 대부분이지만 현재는 CFD 거래에 따른 주식매매 주문을 제출하는 증권사가 국내사면 기관, 외국사면 외국인으로 투자자 정보가 집계돼 해당 종목에 기관·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이러한 시장 참여자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CFD에 따른 주식매매 시 개인 등의 실제투자자 유형이 표기되도록 개선된다. CFD도 신용융자와 같이 전체 및 개별종목별 CFD 잔고 등을 투자참고지표로 공시해 레버리지 투자자금이 얼마나 유입됐는지 시장 참여자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앞으로는 시장참여자들이 실제 투자자가 누군지, CFD 거래와 반대매매에 따른 영향이 얼마나 될 것인지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FD 규제보완방안 주요과제

 이와 함께 신용융자와 동일하게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에 CFD를 포함해 전체 한도를 자기자본의 규모 이내로 관리토록 한다. 또한 CFD 중개 및 반대매매 기준 등을 포함한 ‘CFD 취급 관련 모범규준’을 마련해 저유동성 종목 등에 대한 CFD 취급이 제한된다.

 

 그동안 CFD는 장외파생상품으로 분류돼 신용공여한도의 제한이나 업계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관련 영업이 과도하게 확대되고 특히 저유동성 종목 투자에 이용되면서 주가 변동성을 키워, 결국 이번 사건과 같이 투자자 뿐만 아니라 증권사의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쳤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실질적으로 공매도 투자자와 유사한 이해관계를 갖는 CFD 매도자에 대해서도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잔고보고 의무와 유상증자 참여제한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올해 3분기 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아울러 앞으로는 개인이 전문투자자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대면 확인(영상통화 포함)이 의무화된다. 또 증권사가 2년마다 전문투자자 요건이 지속적으로 충족되고 있는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하고, 증권사가 인센티브 제공 등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을 유도하기 위한 일체의 권유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문투자자는 CFD 등 장외 파생 거래뿐 아니라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다양한 투자를 허용하는데 널리 적용되는 개념”이라면서 “별도로 최소 투자금액 요건을 적용 중인 사모펀드와 유사하게 장외 파생 거래 요건을 별도로 신설함으로써 모험자본 공급 저변을 크게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장외 파생 상품 등 고위험 투자를 감내할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을 대면으로 엄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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