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14.8%→6.5%…대출 갈아타기로 1000억 대출자산 이동

이틀간 1055억원 규모 대출자산 이동
낮은 금리로 갈아타는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 개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시작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 2금융권인 A저축은행에서 4800만원의 일반 신용대출을 받은 김씨는 14.8%의 금리를 적용받고 있었지만, 대환대출 서비스를 통해 6.5%의 금리를 제공하는 B은행사로 갈아탔다. 

 

 #. A카드사에서 300만원의 카드론을 받은 B씨는 18.5%의 금리를 적용받고 있었지만 대환대출 서비스를 통해 8.72%의 금리를 제공하는 C은행으로 이동했다.

 

 휴대폰을 통해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을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서비스’가 지난달 시작되면서 이틀간 1000억원이 넘는 대출이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일 총 2068건의 대출 이동으로 약 581억원의 대출자산이 옮겨갔다. 지난달 31일 서비스 개시 후 2일간 누적 기준으로는 총 3887건, 총 1055억원 규모다. 

 

 대환대출 서비스는 은행, 저축은행, 카드, 캐피탈사에서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 정보를 대환비교 플랫폼 앱을 통해 여러 금융사의 대출조건을 비교한 뒤, 더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은행 19곳, 저축은행 18곳, 카드사 7곳, 캐피탈 9곳 총 53개사가 참여했다.

 

 서비스 개시 첫날인 지난달 31일에 일부 금융회사에서 대출조건에 대한 응답이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점차 시스템이 안정화를 찾으면서 이런 경우는 줄어들고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대환대출 서비스는 스마트폰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의 앱을 다운받은 후 마이데이터에 동의해야 이용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는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된 자신의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통합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각 금융회사를 단위로 소비자의 모든 금융정보를 불러오는 구조다. 때문에 소비자가 마이데이터 가입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대출 외 예금 등의 금융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대출비교 서비스에서는 대출 외 정보는 활용·저장되지 않는다.

 

 금융소비자가 앱에서 대출조건을 조회해도 낮은 금리의 상품이 뜨지 않거나, 오히려 더 높은 금리의 상품이 추천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고신용자가 기존에 충분히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받고 있거나 현재 시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초과해 대출을 보유하고 있어 금융회사로부터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아직 대환대출 서비스는 신용대출에 한해 적용되고 있으며 올해 안에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하는 인프라를 넓힐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환대출 서비스에 입점하는 금융회사, 자사 앱에 대한 대환대출 서비스를 탑재하는 회사는 순차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라며 “각 금융회사가 이용 편의, 중개수수료, 자산의 영업전략을 고려해 제휴할 수 있는 플랫폼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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