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가치에 대한 오해와 이해(1)

최정욱 KB국민은행 SME마케팅부공인회계사

 매주 새로운 기업고객에 가업승계 등 세무나 회계 관련 조언을 진행하다 보면 비상장법인을 운영하는 분들이 주식평가와 관련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오해를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오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보면 편향되지 않은 정보 전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하게 된다. 우선 이 글에는 이와 관련해 법인을 매각하거나 매수하는 경우에 한해 글을 쓰고, 다음 기회에 추가로 글을 이어가고 한다.

 

 비상장법인을 매각하거나 매수하고자 하는 분들이 상·증세법상 주식가치로 거래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다. 물론 주식을 인수하거나 기업을 합병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 세무상 리스크를 확인해야 하므로 상·증세법상 주식가치를 산정해 보는 것은 필수다. 그러나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가치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 마련된 기준가액을 의미하므로 기업의 실질 가치를 직접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인 경우 상·증세법에서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가액을 10%로 나눠 구한 순손익가치의 60%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의 40%를 합해 비상장주식가치를 산정한다. 물론 순손익가치는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법에서 정한 몇 가지 항목을 가감하고 최근 3년간의 가중평균액으로 산정하지만, 법인을 매각하거나 매수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이는 너무 디테일한 내용일 수 있어 생략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손익가치가 연간 이익액을 10%로 나눠 산정된다는 것이다. 특정 숫자를 10%로 나눈다는 건 특정 숫자에 10을 곱한다는 의미이므로 연간 이익액의 10배수를 순손익가치로 인정한다는 의미다. 주식을 조금이라도 해 본 분들은 이익의 10배수라는 말에서 떠오르는 기업가치 평가방법이 있을 것이다. 바로 PER인데, 상·증세법에서는 순손익가치로 대략 PER기준 10배수를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면 상증세법 가치로 내가 일궈온 기업을 매각한다는 의미는 내 기업을 얼마에 판다는 것일까. 현재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의 40%에 PER 10배수(이익의 10년치)의 60%를 합한 가액으로 기업을 매각한다는 의미이다.

 

 이러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는 것일까?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주식시장은 기업의 가치 외에도 여러가지 외생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는 장소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수많은 사람들의 거래를 통해 특정 사회에 속한 기업의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주식시장에서 기업의 가치는 한 기업의 이익액에 멀티플(배수)을 곱하여 산정한다. 여기서 사용되는 멀티플은 각 산업별로 PER, PBR 등 주가 설명력이 높은 것을 사용하게 되고, 산업의 통상적인 멀티플이나 벤치마크가 될 만한 기업의 멀티플과 비교해 특정 기업의 고평가, 저평가 여부를 확인한다. 멀티플에는 금리 등 거시적 경제환경이나 사람들의 심리, 투자 대안 등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

 

 이는 기업의 이익뿐 아리나 제반 환경이 변경되면 기업의 가치도 변경된다는 의미로 상증세법에서 과세표준을 측정하기 위해 마련한 기준인 PER의 10배수라는 기준은 공평한 과세를 위해 모든 납세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일관된 기준일 수는 있더라도 환경의 변화에 따라 계속해서 움직이는 기업의 가치를 측정하고 이를 그 거래가액으로 사용하기 너무나 획일적인 기준일 수 있다.

 

 나의 기업을 매각하거나 어떤 기업을 매수하는 데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가치가 마음에 든다면, 그것으로 거래하는 건 자유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매각하거나 매수하는 경우에도 세법상 기준시가로 거래하는 경우는 없고, 주변 아파트 시세를 살피고, 공인중개사에게 조언을 구하지 않는가? 이보다 더 큰 거래가액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면 응당 유사 산업의 거래가액이나 상장시장에서의 거래가액을 살피고, 이에 대한 가치평가 전문가와 세무전문가의 조언을 반드시 동시에 구해야 한다.

 

<최정욱 KB국민은행 SME마케팅부공인회계사>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egye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