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숙박업 등 보험 가입절차 간소화… 보험사,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공공 마이데이터 도입에 따른 처리절차 간소화. 생명·손해보험협회 제공

 

# 음식점, 숙박업소 등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대상인 사업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지금까지는 증빙서류인 ‘사업자등록증명’을 제출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등 온라인으로 직접 발급해야 했다. 이제부터는 공공 마이데이터 도입으로 담당 행정기관인 국세청에서 보험사로 직접 서류를 제공해 가입절차가 간소화될 예정이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소비자의 편의성 제고와 보험사 업무 효율화를 위해 추진해온 공공 마이데이터 ‘보험 묶음정보’ 서비스 도입을 추진해왔고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이용이 승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올 하반기 중 보험소비자는 행정·공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보험가입, 보험금 지급 등 보험서비스에 필요한 서류를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국민의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 정부혁신의 중점 과제로, 행정‧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본인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받거나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로써 보험 청약·지급 심사 등에 활용가능한 증명서는 총 28종으로 고객은 서류발급, 제출 절차가 없어져 편리하게 되고 보험사는 증명서 수집, 입력, 관리 등이 간소화돼 효율적인 보험업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는 보험 묶음정보 사용 신청 절차와 자체 시스템과의 연계를 진행해 빠르면 연내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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