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가치에 대한 오해와 이해(2)

최정욱 KB국민은행 SME마케팅부 공인회계사

 

 “사장님, 법인 주식가치가 너무 높아서 문제가 되니 이를 낮출 수 있는 좋은 방법 말씀드릴게요.”

 

 비상장 법인의 승계를 고민하는 사업자라면 자주 들어 본 이야기일 것이다. 이번 글에선 사업자들이 주로 문의해왔던 비상장주식가치 감소 방안 중 빈도가 높은 것들을 모아서 과연 사용해 볼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다뤄보고자 한다.

 

 법인 사업자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방법은 회사의 이익잉여금을 줄여야 하니 배당을 하는 방법이 어떠한가이다. 이에 대해서 가장 간편한 대답은 “주변에 배당 받으신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시라”다. 실제로 주식가치를 낮추기 위해 배당을 받은 많은 분들이 예상보다 많은 소득세 부담과 건강보험료, 그리고 예상보다 효과 없는 주식가치 감소를 공통적으로 이야기할 것이다.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가치는 보통 순자산가치의 40%와 순손익가치의 60%로 가중평균해 구하는데, 배당은 순자산가치에만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실제 100억원을 배당하면 배당소득세 및 건강보험료는 대강 40억~50억원 나가고, 주식가치는 100억원의 40%만 감소하는 모양새가 되므로 실제 이를 실행해본 사업자들의 불만은 상당하다.

 

 비상장 주식가치를 낮추는 방안으로 매매사례가액을 활용하는 방안을 문의하는 법인 사업자들도 생각보다 많다. 먼저, 상증세법상 정해진 평가방법(이하 보충적평가액)이 아니라 기존에 발생한 매매사례가액을 활용 가능한가에 대한 문의인데, 상증세법에서는 사용 가능한 매매사례가액의 기간과 금액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상속의 경우 상속일 전후 6개월(증여의 경우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의 매매사례가액을 사용하도록 하는 기간기준을 두고 있다. 여기서 매매사례가액은 특수관계인간의 거래가액은 제외되며,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액면가액이 발행주식총액의 1%와 3억원 중 적은 금액보다 작다면 그 매매사례가는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매매사례가액을 만들면 어떠한가에 대한 문의를 받는 경우가 간혹 있다.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실제 의도적인 매매사례가를 형성했다가 과세된 케이스가 존재한다. 단 한번의 매매 사례인데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는 아니지만 지인간 거래에 해당해 매매사례가로 인정되지 않은 케이스였다. 그러므로 누군가 이를 아주 좋은 방법인양 소개한다면 이러한 자문에는 귀를 기울지 않는 것을 권한다.

 

 여기에 추가해 임의적으로 손익을 조정하는 방안 또한 간혹 문의하는 분들이 있다. 이 또한 법인세 세무조사를 통해 소득금액이 변동되면 주식가치도 같이 변동되므로 위험을 감수하면서 손익을 조정하는 방안은 피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실 비상장주식가치가 높든 낮든 그 자체로선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이를 증여하거나 상속할 때 그 금액적인 부담으로 인해 주식가치를 낮추고자 하기 때문에 고민하게 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비상장주식가치의 증가를 고민하기 보다는 세법에서 주어진 가업승계와 관련해 상속공제제도나 증여특례제도 또는 납부유예, 연부 연납 등의 여러가지 제도를 살펴보는 게 좋다. 그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다른 방안은 없는지를 고민하고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보는 게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 본다. 실제 주식가치에 초점을 둬 위험하거나 무의미한 방법을 선택해 후회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최정욱 KB국민은행 SME마케팅부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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