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2024년 시행을 앞둔 부동산 주요 세법 개정안은?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실장

 지난 7월 26일 ’2023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됐다. 부동산 관련 주요 세법개정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 확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저축 비과세 적용 연장같이 기존 제도의 확대시행과 기한 연장이 다수였지만,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등 첫 시행되는 제도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정기국회 제출 등의 일정이 남아있으나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에 대한 쟁점은 크지 않아 보인다.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결혼·출산을 장려키 위한 내 집 마련 관련 지원이나 납세자 친화적 제도 개선 등이라 큰 난항 없이 관련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판단된다.

 

 2024년 적용을 앞둔 부동산 주요 세법 개정안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소득법)가 확대된다. 무주택 또는 1주택자의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와 적용대상이 확대되는 것이다. 2024년 1월 1일부터 기준기사 6억원 이하 취득주택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종전 300만원~1800만원에서 600만원~2000만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종전 매입한 주택의 이자상환액도 해당 시점에 확대 시행될 계획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조특법)가 상향된다. 무주택 근로자(총급여액 7000만원,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의 주택 마련 지원을 위해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소득공제 한도가 연 240만원에서 연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관련 내용은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주택간주임대료의 소형주택 특례 적용기한(소득법)이 연장된다. 소형주택 임대공급을 통한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3주택 이상자의 전세금(보증금) 등에 따른 간주임대료 규제 완화를 3년 연장한다.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을 소형주택으로 보고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및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조특법)도 연장된다.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 상 소상공인,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은 폐업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상가임대차법 상 부동산임대업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임대료 인하액의 70%,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시 50%)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할 예정이다. 단 관련제도는 2021년 6월 이전부터 계속 임차인 경우에 한한다.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상증법)된다. 결혼·출산·양육 지원차원에서 결혼비용 세부담 완화를 위해 증여재산 공제를 실시한다. 수증자가 혼인신고일 이전 2년+이후 2년이내에 직계존속(증여자)에게 1억원 공제한도로 증여받으면 혼인 증여재산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법적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될 계획이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을 연장(조특법)한다. 총급여액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은 500만원 한도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관련 제도를 2년 연장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공모리츠·부동산펀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조특법·령)한다. 간접투자환경과 부동산인프라 투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공모리츠·부동산펀드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전환가입을 허용하도록 법개정에 나섰다. 공모리츠·부동산펀드 및 동 재간접펀드(집합투자재산의 투자액 전부를 공모리츠·부동산펀드에 투자하는 펀드)의 과세특례(3년간 지급받는 배당소득 9% 분리과세)를 투자금액 5000만원까지 적용한도로 특례 적용한다.

 

 다만 투자일로부터 3년 이내 환매・해지 시 감면세액을 추징하는데 단, 다른 공모리츠·부동산 펀드로 전환가입 후 보유기간 합계가 3년 초과 시에 추징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2023년 12월 31일 시행일 이후 전환가입하는 분부터 관련제도를 적용한다.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조특법)한다. 은퇴 고령농업인 소득안정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추진한다. 해당 혜택(양도소득세 100% 감면)을 받으려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고,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3년이상 자경(65세~67세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 중인 농업인이 보유하는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로 3년 이상 계속해 소유하고 있는 논·밭·과수원 등)하며,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양도하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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