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전 카카오 의장, 공정위로부터 경고 받아

김범수 카카오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사진=뉴시스.

 

김범수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그룹 소속 친족회사 2곳과 친족 명단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19일 열린 제1소회의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김 전 의장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의 의결서에 따르면 김 전 의장은 2019~2021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소속회사 2곳과 친족 명단을 누락했다.

 

누락된 2개 회사는 초원육가공, 미트서울축산무역이다. 두 회사는 김 의장의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한 공정거래법상 카카오 소속 회사다.

 

아울러 김 의장은 27명의 4촌 이내 친족 명단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카카오는 매년 공정위에 그룹 소속회사 현황 등 지정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정위는 김 전 의장의 명단 누락 인식 가능성이 작고 행위사실을 인정한 점을 고려해 고발 대신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의결서에서 "누락 친족 대부분이 피심인 개인의 가정사 등으로 인해 교류가 거의 없었고 누락행위가 계획적으로 이뤄졌다는 증거가 없다"며 "피심인 스스로 소속 임직원 등을 통해 누락 친족을 전수조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2021년 지정자료 제출 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미뤄 볼 때 피심인의 인식가능성은 현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재원 기자 jkim@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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