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사업자와 판매자 사이의 일부 이용약관을 수정했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쿠팡, 네이버, 카카오, 그립컴퍼니 등 라이브커머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한 뒤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라이브커머스는 ‘라이브 스트리밍’과 ‘전자상거래’를 합친 말로, 플랫폼에서 실시간 방송을 통해 제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신개념 쇼핑 서비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가 보편화되면서 활발해졌고, 양방향으로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많은 소비자를 유입했다.
그러나 최근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사업자들이 일방적으로 판매자들에게 불리한 약관을 운영하다 적발돼 공분을 샀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라이브커머스 사업자와 판매자 간의 이용약관을 검토했고, 중소 판매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방침으로 시정을 유도했다.
구체적으로는 구매자가 상품을 수령하지 못하거나 계정 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무조건 판매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을 시정해 판매자의 귀책과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 범위 내에서만 책임지도록 고쳤다.
또 라이브커머스 방송 시 촬영된 영상에 대해 판매자의 저작인격권 행사를 제한한 조항도 삭제·수정했다. 불명확한 사유에 근거한 불이익 제공이나 일방적인 계약 해지 가능 조항도 판매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라이브커머스 시장에서 분쟁 및 피해의 상당 부분이 예방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플랫폼 분야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선제적으로 검토·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신정원 기자 garden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