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카카오의 시세 조종과 관련해 카카오 법인을 비롯해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 등 경영진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특사경은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와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A씨,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전략투자부문장 B씨와 이들의 소속 회사인 법인 카카오, 카카오엔터 등 5인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배 대표는 지난 19일 서울남부지법이 구속영장을 발부, 구속 상태로 금감원 특사경의 조사를 받아 왔다.
특사경은 “배 씨와 A씨, B씨는 SM엔터에 대한 기업지배권 경쟁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운용사인 원아시아와 공모하여 총 2400여 억원을 투입해 SM엔터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격 이상으로 상승 고정시키는 등 시세조종하고, 관련된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의 범행은 내외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비공식적인 의사결정 절차로 진행됐고, 법무법인 등을 통해 범행 수법이나 은폐 방법을 자문받는 등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특사경은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시세 조종 공모 정황이 확인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해 추가 송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앞서 16시간에 가까운 조사를 받았던 카카오 창업주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는 향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