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EU ‘디지털 시장법’ 규제에 이의 제기

미국 애플스토어 모습. 뉴시스

애플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시장법(DMA)’ 규제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기즈차이나 등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현재 EU 집행위원회(EC)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앱스토어, 아이메시지 등 자사 서비스에 반독점 규제가 적용되는 것에 반발한 소송이다.

 

앞서 EU는 9월부터 DMA 규제 대상 기업을 확정하고 약 반년 간의 유예기간을 시작했다. DMA 적용 대상이 되는 게이트키퍼 기업은 알파벳, 애플,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바이트댄스 등 6곳으로, 구체적 서비스는 알파벳의 구글 검색, 애플 사파리, 아마존 마켓플레이스, 바이트댄스 틱톡, 메타 페이스북 등 22개다.

 

DMA 적용 대상은 EU 내에서 연매출 75억 유로 이상, 시가총액 또는 시장가치 750억 유로 이상, 월간 이용자 4500만명 이상, 최소 3개 회원국에서 서비스 제공, 연 1만개 이상 이용사업자(입점업체) 보유 등 기준에부합한 곳들이다. 이들은 게이트키퍼(소비자와 판매자간 관문 역할의 거대플랫폼 사업자)로 지정돼 제3자 서비스와 상호 운용을 허용해야 하고, 입접 업체들이 자사 플랫폼 외에 자체 사업 홍보나 계약하는 것도 허용해야 한다. 데이터 접근을 받아들여야할 때도 있다.

 

의무를 지키지 않을시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의 과징금이 발생되고,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엔 과징금이 최대 20%까지 늘어날 수 있다.

 

애플은 자사의 앱마켓인 앱스토어를 새로운 반독점 서비스에 포함하고, 아이메시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인 EU 규제당국에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다. 애플은 아이메시지가 DMA의 게이트키퍼 적용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애플의 소송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의 결과가 다른 게이트키퍼들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점에서다. 애플이 승소할 경우, 반독점이라는 EU의 목표와 달리 빅테크 기업들의 영향력이 기존처럼 유지될 것이고, 패소할 경우에는 EU의 규제 명분이 더 강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바라봤다. 

 

신정원 기자 garden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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