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금융자산이 약 1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모든 금융권과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숨은 금융자산이란 금융소비자가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찾아가지 않은 금융자산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금융자산’, 3년 이상 거래가 발생하지 않은 ‘장기미거래 금융자산’, 미사용 ‘카드포인트’를 의미한다.
올해 6월 기준 숨은 금융자산은 17조9000억원으로 휴면금융자산이 1조6000억원,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이 13조6000억원, 미사용 카드포인트가 2조6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캠페인은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가 숨은 금융자산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은행,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저축은행 이외 상호금융권으로 참여회사를 확대하고, 예·적금, 보험금, 카드포인트 이외 증권계좌에 남아있는 장기미거래 ‘투자자 예탁금’도 캠페인 대상으로 추가했다.
캠페인 기간 유관기관 및 금융회사는 영업점 및 자사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홍보물을 게시하고, 개별 고객을 대상으로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숨은 금융자산 조회·환급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더불어 대국민 홍보 및 이벤트도 진행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는 개별 금융회사의 영업점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숨은 금융자산’을 문의할 수 있으나, 인터넷 홈페이지 ‘파인’에 접속하거나 휴대폰에서 ‘어카운트인포’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보다 편리하게 숨은 금융자산을 조회할 수 있다.
파인 또는 어카운트인포 앱에서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모든 금융권의 휴면 금융자산과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을 조회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잔고가 100만원 이하인 예금, 적금, 투자자예탁금, 신탁계좌의 경우 즉시 환급받을 수도 있다. 또 미사용 카드포인트도 조회하고 현금화할 수 있다.
특정 금융자산에 대한 개별·상세 조회도 가능하다. 파인 내 ‘잠자는 내 돈 찾기’에서는 유관기관 및 금융협회가 운영하는 숨은 금융자산 조회 사이트를 한데 모아뒀다. 보험사에 아직 청구하지 않은 미청구보험금이나 증권사로부터 실물주권을 찾아간 후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배당금 등은 내계좌 한 눈에서 조회가 되지 않으므로, 잠자는 내 돈 찾기를 이용해 개별 조회를 해야 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마련한 ‘숨은 금융자산 관리기준 개선방안’에 따라 금융회사는 금융자산 만기도래 전·후 금융소비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담당조직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당국은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자산의 만기가 도래하기 전 적용금리가 하락한다는 사실과 함께 만기 시 자동 입금계좌 설정방법 등을 안내하고, 만기도래 이후에는 적용되는 금리수준 및 숨은 금융자산 조회·환급방법을 정기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