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못 잡으면?…준공부터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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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층간소음 민원 접수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피케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층간소음을 잡아라.’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갈등은 사회적 문제다. 층간소음 기준을 맞추지 못할시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대책을 정부가 다듬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층간소음 해소방안’ 브리핑에서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기준을 충족할때까지 보완시공하도록 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준공을 승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사 시기를 시공 중간단계로 조기화해 보완시공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실효성도 높이겠다”며 “검사 수도 현재 전체 세대 수의 2%에서 5%로 확대해 검사의 신뢰도를 제고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폭력 등 5대 강력 범죄는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10배나 증가했다. 층간소음 관련 민원 현황을 보면 2020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피해자들의 민원이 2만7773건에 달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고통이 막대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자 국토부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조만간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대책의 핵심 골자는 신축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미달시 준공을 불허한다는 내용이 될 전망이다. 준공 승인이 떨어지지 않으면 입주가 불가능하고, 입주 지연에 따른 비용은 건설사가 부담해야 한다. 시공단계에서부터 깐깐하게 대비해야 한다.

 

공사 도중에도 층간소음 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하고 검사 표본을 늘리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 바닥 방음 공사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지만 이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해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 해당 대책이 시행되려면 주택법 개정이 필요하다. 공사비 지원 등은 2024년 예산에는 빠져 있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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