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발표 후 의사들과의 대치를 이어 오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이끄는 간부 두 명에게 3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에게 3개월간 의사 자격 면허가 정지된다는 처분을 송달했다. 면허 정지 기간은 다음 달 15일부터 7월 14일까지다.
복지부는 지난달 19일 의협 집행부 2명에 대해 의료법상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 위반 혐의로 의사 면허 자격정지 사전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했고, 의견진술 기간을 줬다.
앞서 복지부는 행정처분을 내린 의협 집행부 2명을 비롯해 비대위 관계자 5명 등을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현상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도 조만간 한꺼번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은 지난달 19~20일 본격 시작됐으며, 정부가 제시한 현장 복귀 기한인 지난달 29일까지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는 100대 수련병원 소속 약 1만2000명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서울대병원 등 서울지역 주요 5개 병원장과의 간담회를 열어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비상진료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지역 주요 5개 병원장은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중증·응급환자 및 난이도 높은 치료에 모든 진료 역량을 쏟고 있지만, 병원 내 의료진들의 체력적 소진이 커 진료 유지가 쉽지 않은 상황임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