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피보험자)는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던 중 B씨의 반려견과 다툼이 발생하면서 B씨와 B씨의 반려견에 상해를 입혔다. A씨는 타인에 끼친 재물 및 신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B씨가 입은 손해액 일부를 보상받게 됐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알아두면 도움될 정보와 함께 중복 가입 등 유의사항을 알렸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 중 뜻하지 않게 타인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줘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이다. 두 개 이상 가입해도 보상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비례 보상하기 때문에 보상한도 증액 등을 고려해 중복 가입에 유의해야 한다. 누수 등 주택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가족·반려견이 타인 등에 끼친 손해 등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한다. 주로 상해보험, 운전자보험 등 특약 형태로 가입이 가능하다.
먼저 주택 누수 보상의 경우, 주택의 누수로 인해 아래층에서 발생한 도배·장판 등 피해의 복구 비용과 손해방지비용을 보상한다. 2020년 4월 1일 이후에는 피보험자가 거주하지 않아도 소유한 주택으로 인한 손해도 보상된다. 자녀가 놀다가 친구의 물건을 파손하면 친구에게 발생한 물건 수리비 등도 보상하고, 기르던 반려견이 타인 또는 타인의 반려견을 다치게 한 경우에도 치료비 등을 보상한다. 다만, 보험사별로 개별 상품의 약관 내용, 구체적인 사고 내용 등에 따라 보상은 달라진다.
반면, 직무 수행으로 발생한 손해와 피보험자 또는 가족이 입은 손해, 전동킥보드로 인한 손해 등은 보상되지 않는다.
또한 본인의 차량으로 인한 타인의 손해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되지 않고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전동기에 의해 움직이는 이동장치의 소유·사용 중 배상책임도 보상되지 않는다. 단, 인력으로 움직이는 무동력 킥보드·자전거로 인한 손해는 보상받을 수 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 내 ‘내보험 다보여’ 메뉴에서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