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연말까지 5개월 연장

역전세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조치가 올해 말까지 5개월 연장된다.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된 이 조치는 당초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역전세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돕고자 규제완화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제14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조치는 예상치 못한 전세가격 하락에 따라 전세금 반환이 지연돼 주거이동이 제약되거나 전세금 미반환 우려로 불안해하는 세입자들이 원활히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3일 이전 소유권 이전등기 및 임대차 계약체결을 완료하고 올해 7월 31일까지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임대인은, 후속 세입자에 대한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등 세입자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조건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금융당국은 최근까지도 전세시장 회복 지연 등에 따라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신규 전세보증금이 더 낮은 역전세 상황이 수도권 및 지방에 걸쳐 지속되고 있다며 기존 완화조치 적용기간을 5개월 더 늘리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역전세 반환대출 연장조치를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는 등 주거불안을 겪는 세입자들이 보다 원활하게 자신의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향후 전세시장 및 가계부채 추이 등을 고려해 올해 말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의 종료 또는 추가 연장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egye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