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법, 국토위 통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2026년까지 연장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 기간을 2026년까지 연장하는 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국토소위)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고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사업성이 떨어져 일반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도심 내 노후·저층·역세권 등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신속한 인허가와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속도감 있게 개발하는 주택공급 모델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3년 한시법으로 도입돼 오는 9월20일 일몰이 도래할 예정으로,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량이 애초 목표였던 5년간 19만6000호에 미치지 못하고, 주택시장 과열 해소를 위해 추가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사업 시한을 2025년까지 1년 3개월 연장해달라는 의견을 국회에 냈다.

 

개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고,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현물보상을 준용하고 있는 쪽방 밀집지구를 포함한 공공주택 지구의 현물보상 유효기간도 이에 맞춰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토위 법안소위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김남근, 문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해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했다.

 

아울러 법안소위에선 일몰 연장 기간을 1년3개월로 할 지, 3년으로 큰 폭으로 늘릴 지를 놓고 여야 간 토론 끝에 2년3개월(2026년 12월31일)로 절충했더고 한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일몰 도래를 앞두고 촉박하게 법안 논의가 이뤄졌다는 지적과 함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내용 보완을 위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은 “시간에 쫓겨 일몰에 대해 의결했는데 내용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히 의원들과 의견을 나눠서 원활하게 법안이 다시 보완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개정안은 앞서 국토위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택시사업법 개정안 등과 함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egye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