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눈물 훌리는 청년들... 전세사기 피해자 4명 중 3명은 2030

올해 들어서도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누적 2만7000명을 넘어섰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 4명 중 3명은 2030 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180억 전세사기 주범 최 모씨(1∙2심 15년형)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해가 바뀌어도 전세사기는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누적 2만7000명을 넘어섰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 4명 중 3명은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에 해당하는 30대 이하 청년층이어서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제도와 지원책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 수는 지난달 19일 기준 총 2만7372명이다.

 

 지난해 12월 23일 국토부가 국토교통위에 보고한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에선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인정요건을 충족한 피해자가 모두 2만4668명(지난해 11월 30일 기준)으로 집계된 바 있다. 두 달 새 2704명이 늘어난 것이다. 단순 계산하면 한 달에 1000명씩 늘어난 셈이다. 이는 국토부가 밝힌 2023년 9월~2024년 5월의 월평균 인정건수 1500건보다는 다소 줄어든 규모다.

 

 지역별 피해자 현황은 서울시가 739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도 5902명, 인천 3189건, 부산 2962건, 대전 2276건 등의 순이었다.

 

 피해자 연령 통계를 보면 30대가 1만3350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대(7082건)가 뒤를 이어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20~30대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갭 투기’ 방식으로 수도권 일대 빌라 50여 채를 사들인 뒤 전세를 주고 115억원에 이르는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A 씨 등은 전세난이 심각했던 2021년 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 광주시, 하남시 등 수도권 일대 빌라 53채를 사들인 뒤 전세를 주고 세입자 53명으로부터 보증금 총 11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피해를 본 세입자 대부분은 사회초년생이거나 30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규모는 1억원 초과~2억원 이하가 전체의 41.87%를 차지했다. 1억원 이하가 42%로 그 뒤를 이었다. 피해유형별로는 다세대(30.5%), 오피스텔(20.9%), 다가구(17.9%) 등의 순이어서 비아파트에서 전세사기 위험이 컸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9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정부는 법에 따라 전입신고 등 대항력 보유, 보증금 5억원 이하, 다수 임차인 피해 등의 조건이 충족할 경우 주거 안정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2023년 6월부터 시행된 전세사기 특별법은 한시법으로 오는 5월 31일 만료된다. 국토부는 특별법 만료 후에도 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피해자를 결정∙심의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피해 신청 창구의 법적 근거가 없어져 피해자 지원 활동은 다소 약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세사기 특별법 유효기간 연장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 의원은 “계속 발생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와 함께 예방책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늘리는 동시에 간접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의 범위를 넓게 해석해 더 많은 피해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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