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을 앞두고 헌법재판소 주변 상공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12일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교통본부에 따르면 이날 자정부터 오는 31일 오후 11시 29분까지 18일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상공 일대를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
이 기간에 헌재 청사 주변에서는 드론을 비롯한 모든 비행체의 비행이 금지된다. 단, 119 등 응급·구조기의 비행은 허용된다.
앞서 경찰은 국토부에 헌법재판소 중심 반경 1항공마일(1854m) 이내 지역을 오는 13일 0시부터 이달 말까지 '임시 비행금지공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비행금지공역 안에서 불법으로 드론을 날리면 전파 차단기 등을 통해 현장에서 기체를 포획하고, 조종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정부의 이러한 지정은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직후 결과에 반발해 헌재 주변에서 드론을 동원한 테러,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