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로닉이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지난 25일 한국거래소로부터 개선기간을 부여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개선기간은 차기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다음날로부터 10일째 되는 날인 2026년 4월 10일까지로 설정됐다.
이번 개선기간 부여는 하이로닉이 2024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하이로닉은 경영 투명성 제고와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향상을 위해 개선계획을 적극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하이로닉 관계자는 “이번 절차는 일시적인 이슈에 따른 것으로, 본업의 경쟁력과 글로벌 성장 기반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이로닉은 올해 3월 정식 출시한 무침 솔루션 ‘SYNERJET PRO™’, 여성 홈케어 디바이스 ‘TITY’를 중심으로 해외 주요 전시회(IMCAS Paris, KIMES 2025, Dubai Derma)에서 폭발적인 관심을 얻고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미국, 스위스, 벨라루스, 러시아 등지의 파트너사들과 주요 제품 공급계약을 잇따라 체결하고 있다.
또한 최근 발표한 2025년 1분기 잠정 실적에 따르면, 하이로닉은 전기 대비 영업이익과 순이익 모두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수익성 회복을 본격화했다.
하이로닉 측은 “2025년을 수익성 중심의 성장 원년으로 삼고, 글로벌 시장 확장과 신제품 판매 성과를 기반으로 견조한 실적 개선을 이어가겠다”며 “개선기간 동안 모든 역량을 집중해 조속한 거래 재개를 이뤄내고, 지속 가능한 성장 체계를 확립해 주주 신뢰에 보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희원 기자 happy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