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주주 주가 누르기 막는 '상속증여세 정상화법' 발의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최대주주가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상속·증여세를 낮추기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 저평가를 유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1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상장주식 시세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비상장주식처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반영해 세금을 매기도록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업 오너 일가가 ‘헐값 주가’를 이용해 세금 부담을 줄이는 편법을 차단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 의원은 제안 배경에 대해 “경영권 승계작업이 이루어지는 기업들의 경우 사업적 목적 외의 석연치 않은 계열사간 주식매매 및 유상증자, 합병, 분할 등을 통해 주가 저평가를 유도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결국 한국시장에서 주가순자산비율(PBR) 1 미만의 저평가 주식이 넘쳐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국내 상장사의 배당 유인을 강화하고 개인 투자자에게는 장기적인 배당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배당금을 종합소득에서 분리 과세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으로부터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에서 분리해 한해 15.4~27.5%(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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