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19] 대선 현수막·벽보 훼손했다가는

[샷!] 대선 현수막·벽보 훼손했다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선거용 현수막∙벽보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이유불문하고 공직선거법상 선거 벽보와 현수막 등 홍보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현수막·벽보 훼손한 혐의로 송치된 이들은 850명이었다. 이는 당시 선거사범 총 2614명 가운데 32.5%에 달하는 수치다. 선거사범 10명 중 3명 이상은 현수막·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은 셈이다. 

제21대 대통령선거를 20일 앞둔 14일 서울 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제출, 접수된 후보들의 선거벽보를 살펴보고 있다. 공동취재

현수막과 벽보를 훼손한 이들의 사연은 각양각색이다. 대표적으로는 시야가 가려져 답답하다거나 영업에 방해된다는 이유였다.

 

지난해 8월 인천지법에서는 선거사무소 건물 외벽에 걸린 총선 후보자의 현수막을 여러 차례 찢고, 포스터 형태의 홍보물을 손으로 뜯은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건물 1층 출입문에 붙어있는 선거 포스터로 인해 내부가 보이지 않아 답답하고 짜증 나서 현수막을 훼손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당시 법원은 “공직선거와 관련한 선전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선거의 알 권리와 공정성을 해치는 범행”이라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영업에 방해되더라도 선거 홍보물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2022년 2월 제20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경기 남양주시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50대 B씨는 대선 후보의 현수막을 떼어낸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B씨는 현수막이 가게 간판을 가려 매출이 준다고 판단해 이를 떼어냈다. 재판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은 없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공정한 선거운동, 선거 관리 효율성을 저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거 홍보물을 소장하고 싶어도 이를 임의로 떼어내면 안 된다. 2022년 8월 청주지법에서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담벼락에 부착된 후보의 선거 벽보를 떼어낸 40대 G씨가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선거 벽보 5장을 추가로 떼어내 집으로 가져간 C씨는 경찰 조사에서 “후보의 벽보를 소장하고 싶었다”고 말했으나 법원은 C씨에게 벌금 5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또 후보자를 응원하는 낙서를 남겨도 유죄가 인정된다. 2022년 춘천지법은 제20대 대선 당시 특정 후보자의 현수막에 별표를 그려 넣은 60대 D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정희원 기자 happy1@segye.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egye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