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보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마지막 TV 토론회에서 정치와 외교∙안보를 주제로 날선 공방을 벌였다. 후보들은 지난 총선 당시 불거진 위성정당 문제와 결선 투표제 도입을 놓고 이견을 드러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정치 양극화 해소 주제 토론에서 “국회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는데 양당이 서로를 핑계 삼아 위성정당을 만들고 정치 개혁을 무력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 개혁을 하려면 위성정당이 반복돼선 안 된다”며 “여야가 위성정당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위성정당 방지법을 여야 합의로 도입해야 한다”며 다른 후보들에게 입장을 물었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맞는 지적”이라며 “저희는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입장이었고 정말 그렇게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정치는 룰이라 국민의힘과 합의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의 협조를 얻기 어려웠다. 저는 협의가 가능하면 법을 실효성 있게 꼭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저는 위성정당이 태동하게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자체를 반대했다”며 “선거법 자체가 잘못돼 있어 선거법을 고쳐서 위성정당은 물론, 국민들도 모르고 법을 만든 사람들도 모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저희 개혁신당만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을 정상적으로 선출했던,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았던 당이었다”고 언급했다.
결선투표제 도입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재명 후보는 ‘결선투표제를 내년 지방선거부터는 실시한다는 것이냐’는 권 후보의 질문에 “지방선거까지 확장할 수 있을지는 생각을 깊이 해봐야 겠다. 제가 말씀드린 건 헌법상 대선에 관한 결선투표였다”고 했다. 김 후보는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해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상대 후보를 향한 인신 공격이 반복됐다.
특히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공격했고, 이 후보는 비상계엄에 대한 김 후보의 생각을 검증하며 맞받았다. 특히 김 후보는 “이 후보는 재판을 5개 받고 있는데 보통 재판도 아니고 대장동 위례 신도시, 성남FC, 허위사실 공표죄 등”이라며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중지시키는 법을 만들고 선거법도 바꾸려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내용을 발언할 때마다 계속 넣어 반복했다.
이러한 공격에 이 후보는 “수없이 많은 기소는 김 후보가 속한 검찰 정권, 윤석열 정권의 증거 없는 조작 기소의 실상을 보여준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증거가 있었으면 제가 이렇게 멀쩡했겠나”라고 되물었다.
이 후보와 김 후보는 정치개혁과 개헌을 두고서도 신경전을 벌였다.
김 후보는 “이 후보가 다수 정당을 발판으로 대통령, 총리, 감사원장을 탄핵하고 31명을 탄핵했다”고 지적하자, 이 후보는 “우리가 탄핵을 서른 몇 번 했다는데 사실이 아니고, 13~14명 밖에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보고 독재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거부권을 대통령(윤석열 전 대통령)이 41번 행사했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는 대법관 증원 법안에 대해 “일반적인 사법 절차에 관한 문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정해진 대로 따르면 된다”며 “그런 법률은 국회에서 아직 논의 중이기 때문에 (법관을 증원할 것이라고) 단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저에게 부정부패 이미지를 씌우려 노력하시는데, 김문수 후보도 정치 자금을 3~4번 부정 수급해 캠프 내 가까운 사람들이 다 처벌받았다”며 “부정 수급한 자금이 4억원이 넘던데 본인은 몰랐다는 이유로 처벌을 면했지 않나. 김 후보 주장이라면 연대책임을 져야한다”고 반박했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