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모닝] 회생절차 벌써 100일…홈플러스, 새 주인 찾는다

삼일회계법인 12일 조사보고서 제출…계속기업가치 판단
노조 “근로자 배제된 MBK식 M&A…노사정 대화기구 필요”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 개시 100일차를 맞았다. 홈플러스는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이 12일 법원에 제출한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회생계획안을 마련하는데, 여기에 M&A 추진 계획이 담길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 동대문구 홈플러스 동대문점. 김두홍 기자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를 개시한 지 100일을 맞았다. 홈플러스는 임대료 조정 협상에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협력사의 납품 중단과 재개가 반복돼 불안감이 여전한 상태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사재 출연 약속이 이행될지도 미지수다. 홈플러스가 MBK를 대신할 새 주인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인수합병(M&A) 추진 계획을 반영한 회생계획안을 다음달 10일까지 법원에 제출할 방침이다.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이 우선 이날 중 법원에 조사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당초 조사보고서 제출 기한은 지난달 22일이었지만, 법원이 홈플러스 측 연기 요청을 받아들여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도 다음달 10일로 변경됐다.

 

조사위원은 홈플러스의 자산과 부채 규모, 현금흐름 상황 등을 토대로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판단해 조사보고서에 기재한다. 홈플러스는 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회생계획안을 마련한다. 다음달 10일까지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법원은 관계인 집회를 거쳐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그동안 홈플러스는 자가 보유 점포의 가치를 더한 부동산 자산이 4조7000억원 규모이고, 부채는 메리츠 계열 3개사에서 빌린 1조2000억원을 포함해 2조원대여서 계속기업가치가 커 기업회생에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왔다.

 

회생계획안에는 현금흐름 개선과 채무 상환 방안이 담긴다. 홈플러스는 회생 개시 후 영업 정상화에 집중하면서 ‘회생계획 인가 전 M&A’를 추진하지 않았지만, 회생계획안에는 M&A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반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이 내려지면 대주주인 MBK가 본격적으로 새 주인 찾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회생 개시 전에 추진하던 슈퍼마켓 부문(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분할 매각이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6월부터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분할 매각을 추진했다가 회생 개시로 중단했다.

 

점포와 관련해선 메리츠가 담보권을 실행해 점포를 매각하겠다고 하지 않는 한 자가 점포 정리는 회생계획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임대료 인하 협상이 결렬된 임대 점포는 폐점이 예상된다.

 

홈플러스는 68개 임대점포 중 41개점의 건물주와 임대료 인하에 합의한 데 이어 7개점과도 긍정적인 협상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20개점은 임대료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어 전망이 불투명하다. 홈플러스는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점포가 생기면 소속 전 직원 고용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노조는 회사가 직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MBK파트너스 본사가 위치한 서울 광화문 D타워 앞에서 홈플러스 규탄 집회가 열렸다. 이화연 기자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 지부는 “사모펀드는 본질적으로 M&A를 통해 시세차익을 실현하는 게 목적”이라며 “이런 목적에서 추진되는 MBK의 홈플러스 M&A 전략에서는 홈플러스의 지속가능성이나 노동자 고용문제는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MBK와 평행선을 달리는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 노사정 대화기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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