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계란값 상승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대한산란계협회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산란계협회 충북 오송 본부와 경기·충남지회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공정위는 산란계협회가 고시 가격을 발표하고, 회원사에 따르도록 강제하며 계란 가격을 견인했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란계협회는 산란계·산란종계 사육업의 발전과 회원의 권익 향상을 목적으로 2022년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협회가 고시한 계란 산지 가격은 지난 3월 개당 146원에서 최근 190원으로 약 30% 인상됐다. 이는 1년 전보다 6.0%, 평년보다 4.2% 높은 수준이다.
협회가 고시가격을 따르라고 회원사에 강요했다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 가격을 짬짜미했다면 담합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최근 계란 소비자 가격은 도매 가격 상승에 따라 크게 올랐다.
지난달 평균 계란 소비자 가격은 특란 한 판(30개)에 7026원으로, 2021년 7월 이후 약 4년 만에 처음으로 7000원을 넘어섰다.
산란계협회는 계란 가격 상승이 정부 규제와 소매점의 폭리로 촉발됐다는 입장이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