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법 동향은”…국회, 인공지능기본법 세미나 개최

인공지능기본법, 내년 1월22일 시행 앞둬
EU, 일본 등 주요국 관련 입법 동향 논의

국회도서관이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인공지능포럼,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인공지능기본법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회 제공

국회도서관은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인공지능포럼, 한국법제연구원과 함께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인공지능기본법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내년 1월22일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의 관련 입법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인공지능의 발전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입법 과제를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지난해 12월26일 인공지능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우리나라는 EU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공지능에 대한 포괄적인 법률을 제정했다”며 “우리는 기술 발전과 이로 인한 사회 변화의 속도가 상상을 초월하는 초가속 시대에 살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에 맞춰 법과 제도 또한 유연하게 계속 진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인공지능포럼 대표의원인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최근 제정된 인공지능기본법은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제도적 이정표가 될 것이며, 오늘 논의가 향후 후속 입법과 정책 추진에 있어 든든한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연구책임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오늘 이 자리가 기술만 앞서가고 제도는 뒤처지는 현실을 극복하고, 우리 사회가 신뢰와 책임 위에 AI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환영의 말을 전했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도 환영사를 통해 “인공지능기본법이 제정됐으나, 아직 세부규정이나 사회적 합의 등 보완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며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 인공지능 시대의 법적·윤리적 과제에 대한 지혜를 모으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세미나는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의 기조연설로 시작됐다. 최경진 회장은 ‘AI 초강국을 향한 인공지능기본법’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에서 글로벌 인공지능 경쟁 환경에서 한국 경쟁력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새 정부의 바람직한 인공지능 법제 및 거버넌스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다음으로 장지원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을 좌장으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김광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인공지능기본법의 주요 내용 및 쟁점과 향후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라기원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미국, 영국, 캐나다의 인공지능 관련 입법 동향 및 시사점’에 대해, 윤혜선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AI 규제 전략의 글로벌 좌표: EU, 중국, 일본의 접근법과 한국이 나아갈 길’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발표가 끝난 뒤에는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 김형건 한국법제연구원 국제협력본부장, 박미사 한국법령정보원 연구원, 심소연 국회도서관 법률자료조사관의 토론이 펼쳐졌다.

 

김광수 교수는 “이번 세미나가 인공지능기본법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법이 시행되기 전에 그 내용을 다시 검토함으로써 시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모순이나 허점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라기원 부연구위원은 “EU의 인공지능법이 사회적 신뢰 확보 및 소비자 보호에 방점을 두고 있는 데 비해 미국과 영국은 산업 유연성·혁신 인센티브 보장을 강조하고, 캐나다는 정부의 인공지능 사용 규제에 대한 영향평가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혜선 교수는 EU, 중국, 일본의 인공지능 입법 전략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인공지능 규제 거버넌스 모델의 발전 과제로 ▲하위법령 및 가이드라인 정교화 ▲실효성 있는 집행체계 구축 ▲혁신 생태계 지원 강화를 제시했다.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은 “국회도서관과 한국법제연구원이 2016년 처음 공동세미나를 개최한 이래 올해로 제10회를 맞은 이번 세미나는 국회인공지능포럼과 함께하게 돼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며 “우리 인공지능법을 구체화하고 완성하기 위한 시행령이 제정 중이고 글로벌 인공지능 생태계가 급변하는 가운데, 오늘 세미나가 우리 인공지능기본법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고민하는 귀중한 기회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egye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