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2차 소환 조사 출석 연기 요청에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다시 통지했다. 당초 30일에서 소환 기일을 하루 늦췄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출석 일자를 협의하지 않고 통보했다고 비판했다.
박지영 내란특검 특검보는 29일 브리핑을 통해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다”며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다만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다”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후 특검 수사 일정이나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출석일자를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전날 28일 오전 10시14분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5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29일 밤 12시 59분 귀가했다. 하지만 특검과의 신경전으로 일부 조사가 지연되면서 실제 피의자 신문이 진행된 시간은 5시간 5분에 불과했다. 특검은 추가 조사를 위해 윤 전 대통령에게 다음날인 30일 오전 9시에 다시 출석하라고 통지했으며,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횟수 제한은 없다며 추가 소환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변호인단은 “피의자의 건강과 진행 중인 재판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할 때 매우 촉박한 일정”이라며 2차 대면조사 일정을 7월 3일 이후로 조정해달라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후 특검팀이 이를 받아들여 7월 1일 소환 조사를 재차 통지하자 다시 입장을 냈다. 변호인단은 “출석 일정을 협의 아닌 수사 주체의 결정이라는 특검은 법을 무시하는가, 아니면 법의 무지인가”라고 비판하면서 “30일 특검에 수사 적법절차 준수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조사를 맡은 데 대해서도 거듭 “수사의 주체가 누군지 모호하고 형식 역시 형사소송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인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인지를 먼저 명확히 하고 그 형식에 맞게 조사 주체와 입회자를 결정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28일부터 29일까지 이어진 첫 소환 조사에서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며 특검팀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저지 혐의 등을 조사한 박창환 총경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했기 때문에 조사자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이에 대해 “박 총경은 당시 영장 집행 현장에 있지 않았으며 윤 전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에 관여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 같은 행위가 특검법상 특검의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