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3차 강제구인 사실상 무산…구속적부심 심사는 18일 오전에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재구속 이후 소환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3차 강제 구인에 나선 16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호송차량이 나오고 있다. 뉴시스

16일 조은석 내란특검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구인이 사실상 무산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며 반격에 나섰고,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조사 없이 바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구속된 후 특검팀 조사에 모두 불응하고 있다.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뒤 14~16일 인치 집행에 전혀 응하지 않고 수용실에서 나가길 거부했다. 특검팀은 강제 구인을 세 번이나 시도하며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에 앉히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지만, 결국 기소 전 조사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전까지 가족과 변호인 접견을 제외한 피의자 접견 금지를 결정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15분에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과 증거 조사를 해야 한다.

 

구속적부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머무는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특검팀도 이 기간에는 강제 구인에 나설 수 없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서 특검팀은 일단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모양새다.

 

다만 법조계는 구속적부심은 인용 사례가 드물고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결정한 사유인 증거인멸 염려가 짧은 시간 내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인용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고 전망한다.  또한 조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기소에 속도를 낼 가능성도 나온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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