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조직개편 향방]장덕조 서강대 교수 "관치금융 비판 금융위, 정책기능 한정해 해체해야"

전문성 있는 감독은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긍정적'
소비자보호 가치 격상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타당

장덕조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덕조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보고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안 방향대로 추진될 것으로 본다”면서도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위원회로 이름만 바꾸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의 일부 기능을 분리·통합하는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신임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을 지명하면서 현행 금융감독체계가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신임 금융위원장이 조직 개편을 준비하고 이후 출범하는 금융감독위원장을 맡을 수 있다는 전망이 함께 나오는 상황이다.

 

장 교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은 감독과 정책의 기능 분리가 주안점인 만큼 그 방향대로 실천하고 현실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큰 틀에서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의 정책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감독기능은 금감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개편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의 해체, 금융감독위원회의 부활이 큰 관심사로 현재 대통령실은 숙고를 거듭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대로 된 금융감독 체계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장 교수는 “건전성과 투명성, 전문성이 갖춰진 감독체계로 우리 금융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이 분리되지 않음으로 인해 각 기능의 독자적 영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관치금융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면서 “이러한 비판을 면할 수 있도록 기존에 제기됐던 금융위 역할은 정책기능으로 한정해 다른 부처에 이관하거나 폐지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보다 전문성 있는 감독이 이뤄진다면 오히려 금융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돼 환영할 것으로 본다”고 더했다.

 

경제부처 조직개편에는 금감원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하는 안도 포함됐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방안이 타당하다는 장 교수는 “독립기구 창설은 새로운 갈등을 조장하거나 불필요한 비용을 만들어 내는 게 아니라 ‘한 기관 내에 공존한다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가치나 이념 등의 갈등을 새로운 독립 기관을 설립해 해결하는 것’이라는 시각으로 보는 게 옳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독립 기구 설립은 소비자보호의 가치를 건전성 규제에 종속시키지 않고 그와 동등한 정도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격상해 금융소비자 보호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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