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내 예금 1억원까지 보호…국민 신뢰 올라갈까?

높은 금리 주는 금융권으로 이동 '머니무브' 일어날까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회사, 생산적 금융의 핵심 플레이어" 주문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행 첫날인 1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영업점을 방문해 직접 시연 및 소상공인 예금자가 직접 예금상품에 가입하면서 예금자 보호제도에 대한 은행 직원의 설명을 청취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오른 건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호장치가 한층 높아져 좋긴하지만, 이걸로 예금을 옮기진 않을 것이라는 서울시 성동구 직장인 권은나(36·가명)씨. 권씨는 “통장을 새로 만드는 것도 번거로워졌기 때문에 금리 1~2% 차이라면 굳이 옮길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일산에서 근무하는 박용준(37·가명)씨는 “1억원까지 보호된다면 조금이라도 금리가 높은 곳으로 예금을 옮길 것”이라고 말했다. 박씨는 “통장에 모아두는 돈은 투자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돈이라 2금융이라도 보호가 된다고 하면 별문제가 없기 때문에 옮기겠다”고 했다. 

 

예금보호한도가 24년 만에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됐다. 이제부터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예금 가입 시점에 상관없이 1억원까지 보호되며, 퇴직연금(DC형·IRP)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예금 등 보호 상품으로 운용되는 경우에 한해 보호된다.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면서 금리를 더 많이 주는 곳으로 자금이 이동할 거라는 전망도 계속 나오고 있다.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지난달 기준 평균 연 3.04%로 은행 금리(2.48%)보다 0.56%포인트 높다. 저축은행에서는 고금리 특판 상품을 선보이며 예금 유치에 나서는 모습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예금보호한도 1억원 상향 첫날인 이날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영업점을 찾아 제도시행 준비 상황을 점검하면서 “이번 제도 시행으로 금융회사는 국민의 신뢰를 얻었다”며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생산적 금융에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화답해주기를 요청했다.

 

권 부위원장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에 대응했던 실무 책임자로서 예금보험제도의 중요성을 직접 체감했기에 24년 만의 예금보호상향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직접 예금 상품에 가입하면서 통장에 표시된 ‘예금보호한도 1억원’ 문구를 보며 이는 국민의 안심과 믿음의 무게인 동시에 이를 토대로 금융권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책임감의 크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자금의 물줄기가 성장의 밭으로 흐를 수 있도록 거대한 수로를 설계하겠다”며 “금융회사들도 경제 선순환 구조를 위해 혁신기업과 미래 성장산업에 물줄기가 뻗칠 수 있도록 생산적 금융의 핵심 플레이어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금융상품의 홍보물, 통장에는 예금자보호 안내문과 로고가 표시되며, 금융계약 체결 시 예금자에게 예금보험관계 성립 여부와 보호 한도를 설명·확인받게 된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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