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 민주당 의원, 디지털자산혁신법 발의 예고…스테이블코인 규제 눈길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테이블코인의 무분별한 국내 유통을 제한하는 디지털자산혁신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디지털자산혁신법은 제1조에서 규정한 것처럼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법”이라며 “시장 참여자에게 명확한 규제 틀을 제시하고, 혁신 기반을 마련해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4일 이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디지털자산혁신 입법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디지털자산혁신법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유통, 디지털자산 사업자 규제 등 디지털자산 산업 전반의 기본 틀을 구축하는 법안이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의 감독·개입 권한을 제도적으로 명시하고, 디지털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시스템 도입도 담았다.

 

특히 해외 스테이블코인의 유통 요건을 담은 것이 눈길을 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은 최소 10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함께 임원·대주주 적격성, 위험관리 능력 등을 심사받아야 하고 준비자산은 단기 안전자산으로만 구성 및 발행 잔액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또한 매월 내부 실사보고서, 매년 외부 감사보고서 공시도 의무화된다.

 

해외 스테이블코인의 무분별한 국내 유통도 제한된다. 금융위원회가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국내 유통을 허용해 규제 차익을 줄이고, 불안정한 외화 기반 코인의 확산을 막는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디지털자산은 블록체인을 통해 국경을 넘어서 24시간 멈추지 않고 자유롭게 이전될 수 있는 특성을 지닌다”며 “국경을 넘나드는 디지털자산의 특성을 고려해 해외 시장과의 규제차익을 최소화하고 디지털자산 고유의 규제 프레임을 설계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디지털자산과 스테이블코인 산업은 대한민국이 선점해야 할 미래산업이다. 국회도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메인넷 개발까지 고려한 국가적 사업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과정에서 “확실한 안정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며 “현재 발행 주체 인가요건을 어디까지 봐야할지에 대해서도 별도의 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리 체계를 포함한 정부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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