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큐텐그룹에 속했던 이커머스 기업 위메프가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 새 주인을 찾아 재오픈을 준비 중인 티몬과 운명이 엇갈렸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9일 위메프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채무자(위메프)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며 “법원이 정한 기간인 2025년 9월 4일까지 회생계획안의 제출이 없으므로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86조 2항에 의해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14일 이내에 즉시항고 등이 제기되지 않으면 회생절차 폐지가 확정돼 파산 수순으로 가게 된다. 폐지 결정 이후 회생절차를 다시 신청하는 재도의(재신청)도 가능하지만,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다.
큐텐그룹 계열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해 7월 말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가 발생하면서 기업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이후 두 회사는 회생계획 인가 전 새 주인을 찾기 위해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해왔다.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가 인수하기로 해 지난달 22일 회생절차가 종결됐다. 반면 위메프는 인수후보자를 찾지 못해 파산 위기를 맞게 됐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남겨진 것은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변제율 0%의 절망뿐”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구영배 전 큐텐 대표 등 경영진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지원책,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