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KG이니시스 등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의 정산자금 60% 이상은 외부기관에 맡겨야 한다. 정산자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다. 또 이 외부관리 금액은 국·공채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이런 내용의 PG사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말까지 이행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정산자금은 PG사가 결제를 중개하면서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자금으로, 물건을 판매한 후 판매자에게 줄 돈과 결제 취소 등으로 소비자에게 환불할 돈을 말한다. 정산자금은 매 영업일별 잔액 기준으로 산정한다.
앞으로 이 정산자금 60% 이상은 신탁, 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외부기관에서 관리해야 한다. 신탁회사에 신탁하거나, 보험사에서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는 식이다. 부족한 금액은 다음 영업일까지 보완하도록 한다.
또 이렇게 외부기관에 맡긴 돈은 국·공채 등 안전한 자산으로만 운용해야 한다. 만약 PG사가 파산, 회생개시 등의 문제가 생기면 은행, 보험사 등 정산자금 관리기관은 판매자의 청구에 따라 정산자금을 지급해야 한다. PG사의 파산선고뿐 아니라 해산결의, 등록 말소, 자발적 폐업 및 지급의무 불이행 등도 해당된다.
가이드라인 대상자는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등록한 184개 PG사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나온 배경은 온라인 쇼핑이 늘어남에 따라 그에 따른 피해도 발생하고 있어 정산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자는 취지에서다.
지난해 7월 티몬·위메프 사태로 약 1조3000억원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서 PG사의 정산자금 보관·관리 필요성이 부각됐다.
2015년 54조원이었던 온라인 쇼핑 거래규모는 지난해 242조원으로 3.5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카드 전자지급결제대행 이용규모도 47조원에서 381조원으로 8.1배 증가하며 온라인 쇼핑 시장도 커지고 있다.
현재 PG사업의 관리·감독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금감원은 “가이드라인 제시에 따라 전자금융 이용자 보호가 강화되는 등 전자지급결제의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업계에 가이드라인이 안착하도록 PG사 등 외부관리 준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제도 시행 관련 애로·건의사항을 수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더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