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3대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국힘은 표결 불참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49회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벌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이 재적298인, 재석 165인, 찬성163인, 기권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국회가 수사 기간 연장 및 인력 증원을 하는 대신 군 검찰 지휘권, 재판 공개 의무 조항 등은 완화한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 상병)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개최해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김건희 특검과 채 상병 특검은 재석 168명 가운데 찬성 168명, 내란 특검은 재석 165명 가운데 찬성 163명·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더불민주당의 김용민, 박주민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수사 인력 증원과 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개정안들을 발의했다. 현재 가동 중인 3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서희건설 청탁 사건' 등 새로운 의혹들이 발견됐다는 이유에서다. 

 

 3대 특검법 개정안 중에서 파견 검사가 60명인 내란 특검과 40명인 김건희 특검은 각각 70명으로, 해병대원 특검은 기존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전망이다.

 

 해당 특검들은 기간 이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2회에 걸쳐 각 30일씩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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