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4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과정이 "졸속"이라며 반대 했지만, 의석수에서 앞서는 민주당·조국혁신당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새로 만드는 방식으로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이 뼈대다. 공소청은 법무부 아래에,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 시행 시기는 내년 9월로 1년간 유예키로 했다.
기획재정부의 명칭은 재정경제부로 바뀌고,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된다. 금융위는 국내 금융정책 기능(금융정보분석원 포함)을 재경부로 옮기고, 금융감독 기능 수행을 위해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된다.
이 외에도 기후환경에너지부 설치, 방송통신위원회 폐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여성가족부 명칭 변경·개편 등이 개정안 내용에 포함됐다.
이 개정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