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해킹 정황 때 신고 없이 조사

-징벌적 과징금 도입해 기금 수입 피해자 지원
-“종합대책 작동까지 실행과정 면밀히 살필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정부가 정부 기관을 비롯해 통신사와 카드사 등 전방위적으로 해킹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1600여개 IT 시스템을 대상으로 전면 보안점검에 나선다.

 

 나아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관리체계인증(ISMS-P) 등 기존 체크 리스트 중심의 국가 보안인인증 제도를 현장 심사 중심으로 변경한다. 심사 중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러한 내용의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대책은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과기정통부,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실행할 수 있는 단기과제 위주로 제시됐다. 이후 중장기 과제를 총괄하는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 1600여개 IT시스템 일제 보안 취약점 점검

 

 정부는 우선 해킹에 대한 국민들의 만연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공공·금융·통신 등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1600여개 IT 시스템들에 대해 대대적인 보안 취약점 점검을 시행한다. 특히 통신사의 경우 실제 해킹 방식의 강도 높은 불시 점검을 추진하고 주요 IT 자산에 대한 식별·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소형기지국(펨토셀)은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즉시 폐기하는 등 보다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다.

 

 보안 인증 제도는 기존의 체크 리스트 중심에서 현장 심사 중심으로 전환한다. 만약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면 인증을 취소할 방침이다. 또한 모의해킹 훈련과 화이트해커를 활용한 상시 취약점 점검 체계도 구축한다.

 

 기업의 보안 미흡으로 해킹사고가 발생하면 소비자의 입증 책임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금융 등 주요 분야는 이용자 보호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소비자 중심의 피해구제 체계를 구축한다. 또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과징금 수입을 피해자 지원 등 개인정보 보호에 활용하도록 기금 신설을 검토한다.

 

◆ 최고경영자(CEO) 보안책임 명문화 추진 

 

 정부가 해킹 정황을 확보한 경우 기업의 신고 없이 현장을 신속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 권한을 확대한다. 해킹 지연 신고, 재발 방지 대책 미이행, 개인·신용 정보 반복 유출 등 보안 의무를 위반할 경우 내려지는 과태료·과징금을 높이고, 이행강제금 및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제재를 강화한다.

 

 국가정보원의 조사·분석 도구를 민간과 공동 활용하는 한편,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포렌식실을 구축해 분석 시간을 건당 14일에서 5일로 단축한다.

 

 공공의 정보보호 예산과 인력을 정보화 대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고 정부 정보보호책임관 직급을 기존 국장급에서 실장급으로 높인다. 666개사 수준인 정보보호 공시 의무 기업도 상장사 전체로 확대하고 공시 결과를 토대로 보안 역량 수준을 등급화하여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여기에 CEO의 보안 책임 원칙을 법령상 명문화하고 보안최고책임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자체적인 보안 역량이 부족한 중소·영세기업 지원을 위해 정보보호 지원센터를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공공기관 등이 소비자에게 설치를 강요하는 보안 SW를 단계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인증 체계는 비밀번호와 생체인식 등을 조합하는 방식으로 강화한다.

 

 배경훈 부총리는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때까지 실행 과정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AI 강국을 뒷받침하는 견고한 정보보호 체계 구축을 취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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