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대환대출도 LTV 규제 대상에 포함…정부 이자 완화 기조와 충돌

지난 14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성동구와 광진구 등 한강벨트 인근 아파트 대단지 모습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발표한 10·15 대출 규제에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다른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때 이용하는 ‘대환대출’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탈 수 없게 되면서 이재명 정부의 이자 부담 완화 기조와 반대로 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담대 대환대출도 LTV 규제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금융위는 “대환대출은 새로운 금융회사에서 취급되는 신규대출이기 때문에 금융회사는 대환 시점에 각 업권별 감독규정에 따라 LTV를 재산정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주담대 대환대출 LTV 사항은 이미 규정에 정해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금융위는 은행에 따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진 않는다.

 

기존 대출을 갚고 이자가 더 낮은 대출 상품으로 옮겨가는 경우에도 LTV 규제 대상이 돼 대출 갈아타기가 막히게 된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되면서 해당 지역 차주가 더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LTV가 70%에서 40%로 줄어, 기존 원금을 일부 상환해야 한다.

 

금융위가 KB부동산시세를 토대로 산출한 결과 서울 아파트 중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비율은 32.5%, 2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비율은 14.9%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 3채 중 1채 이상이 새 대출 규제에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되는 셈이라는 게 추 의원의 설명이다.

 

정부는 10·15 대책에서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담대 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낮췄다. 

 

15억원과 25억원의 기준 설정에 관해 묻는 추 의원의 질의에 금융위는 “6·27 대출 규제 당시 주택 가격과 차주 소득 수준 등을 종합 고려했다”고 답했다. 이에 추 의원은 정량적 검증 없이 설정된 임의적 기준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금융위는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과열이 지속되고 있어 대출을 통한 매수 수요를 차단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으며 추 의원은 구체적인 기준 산정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6·27 대출 규제 당시에도 정부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여기에 대환대출도 포함시켜 논란이 됐다. 이후 9·7 대책에서 기존 주담대 차주들의 대환대출을 허용했지만 이번 대책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됐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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