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은행권의 채무조정 승인율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은행 18곳 중에서 6곳만이 원리금을 감면해 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의 경우 제도 시행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채무조정 신청은 1만9596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8797건만 승인돼 승인율은 44.9%에 불과했다. 이는 보험(99.1%), 저축은행(60.2%), 상호금융(76.6%), 여신전문금융(95.2%), 대부(85.5%) 등 다른 업권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과도한 연체이자와 추심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다. 지난해 10월 시행된 이후 대출금액 3000만원 미만 연체 채무자가 직접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채무조정 요청권, 연체이자 부담 경감 등이 도입됐다.
유형별로는 원리금 감면이 5만71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변제 기간 연장(4만4297건), 대환대출(3만6642건), 분할변제(1만9745건), 이자율 조정(1만6665건) 순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의 원리금 감면 실적은 2051건(중복 포함, 약 99억원)으로, 은행권 전체채무조정 건수의 14.2%에 그쳤다. 여전(32.2%), 대부(88.5%)에 비해 낮은 편이다.
은행권 18곳 중 KB국민·신한·하나·SC제일은행, 카카오·토스뱅크 등 6곳만이 원리금을 실제로 감면해 줬다. 이자만 감면한 곳까지 포함하면 씨티은행까지 총 7곳이다.
통상적으로 원리금 감면 여부와 한도 등은 채권금융회사가 내부 기준에 따라 채무자의 변제능력, 채권의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판단한다. 은행의 경우 단기 연체자 비중이 높아 원리금 감면보다는 분할변제·대환대출을 주로 적용한다. 반면 여전사 등에서는 무담보·소액채권이 많고 회수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원리금을 감면해 주는 경우가 많다.
이에 은행권에서는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해 채무조정 기준 등 조정에 나섰다. 케이뱅크는 현재 대환대출과 변제 기간 연장 중심으로 채무조정 대출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연체이자 감면, 내년부터는 이자·원금 감면 방식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금융당국은 채무조정 관련 심사 절차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금융권은 형식적 운영을 넘어 사회적 금융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